공무원 인사기록에 배우자 정보 왜?…조사 ‘논란’

공무원 인사기록에 배우자 정보 왜?…조사 ‘논란’

입력 2011-04-13 00:00
수정 2011-04-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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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학력, 직장, 직위까지 조사

광주 광산구가 공무원 배우자의 직업과 직위 등 세부적인 개인정보를 조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인사기록카드 정비를 위한다며 전체 공무원 797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배우자의 성명과 직장명, 직위를 조사중이다.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양식은 배우자에 대한 성명과 생년월일, 학력, 직업, 직장, 직위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무적인 기록사항은 아니어서 대부분 배우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단순정보만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개인정보 기록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산구의 이번 조사는 공무원 신상 정리 차원을 넘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광주시도 시청과 산하기관의 직원 인사기록카드 작성 때 배우자의 직장과 직위를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고, 직원들이 가족관계가 변하거나 자격증 획득 등 신상의 변화가 올 때 자발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또 대다수 공무원도 배우자에 대한 신상조사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인사기록카드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의 한 공무원은 “배우자의 직장과 직위까지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한편으로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며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어쩔 수 없이 적었다”고 말했다.

이에 광산구 관계자는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잦아 이를 갱신하는 차원에서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했을 뿐 다른 목적은 없다”며 “배우자 정보는 참고자료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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