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남성이 신문에 공개구혼 광고 ‘화제’

5급 공무원 남성이 신문에 공개구혼 광고 ‘화제’

입력 2011-04-18 00:00
수정 2011-04-18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을 경남 창원시에 사는 5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40대 남성이 신문을 통해 공개 구혼광고를 내 화제다.

이 남성은 18일자 경남지역 한 일간지에 ‘나의 피앙세(fiancee)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구혼광고를 게재했다.

구혼광고에서 이 남성은 ‘43세ㆍ171㎝ㆍ75㎏, 인물없음’이라는 간단한 자신의 신상명세와 함께 직업과 수입을 ‘공무원(5급ㆍ창원근무)+@=연간 1억’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혼했고 자녀는 2명이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다고 밝힌 이 남성은 장난끼가 많아 다소 가벼워 보이고 소심한 것이 단점인 반면, 결론이 나면 후회는 짧게 하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원하는 여성상에 대해서는 ‘42세 이하ㆍ55㎏ 이하ㆍ자녀가 없고 온순하고 배려심 많으신 분’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 남성은 광고를 보고 전화한 취재진에게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해봤지만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나지 않아 지역 일간지에 광고를 냈다”며 “지난해 7월 개봉한 중국영화 ‘쉬즈 더 원’에 비슷한 광고가 나와 따라했다”며 공개구혼광고를 낸 배경을 밝혔다.

그는 “5급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월급 및 부동산 임대료 등을 합해 연간 1억원이라는 수입, 재혼이라는 점 등 민감한 부분도 공개한 것은 어차피 상대방이 조건을 볼 것이라고 생각해 모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광고가 나간 이후 전화는 가끔 오지만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니가 잘났냐’라는 투의 욕설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광고 게재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자신의 근무지와 이름은 공개하지 않은 이 남성은 “이번주까지 일간지와 계약된 광고를 2차례 더 내고 인연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광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광고를 통한 구혼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