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도 自然葬 가능

국립묘지도 自然葬 가능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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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서도 자연장(自然葬)이 가능해진다. 자연장은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나무와 화초, 잔디 등의 아래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사 방식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묘지를 공원화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22일 국립묘지 조성 근거와 시설·구조·설치 기준 등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서 기당 1㎡를 초과할 수 없는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설을 조성하도록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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