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위치정보 조사 착수… “개인 식별땐 위법”

방통위, 아이폰 위치정보 조사 착수… “개인 식별땐 위법”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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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애플사의 불법성이 판명될 경우 사업 폐지나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이 국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위치정보의 저장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애플 서버가 개인 위치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지 등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위치정보 보호법상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해야 하고 이용자의 동의와 규제기관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법 위반시 행정처분과 별도의 형사 처벌도 가해질 수 있다.

김 과장은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있고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하는 ‘캐시’ 방식으로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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