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도박 신정환씨 불구속 기소…다리 치료 이유[속보]

검찰, 해외도박 신정환씨 불구속 기소…다리 치료 이유[속보]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6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신정환(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지 확대
신정환
신정환


신씨는 지난해 8월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했다.

그는 일행이 귀국한 뒤인 같은 달 31일부터 6일간 필리핀에 혼자 남아 롤링업자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했다. 그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신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술 후유증을 앓는 다리의 치료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 해 9월 상습도박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월 입국,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