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어도 점당 200원 고스톱 도박 아니다”

“전과 있어도 점당 200원 고스톱 도박 아니다”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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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치며 맥주내기를 했다면 노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7일 호프집에서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모(5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5월 13일 오후 7시30분께 충북 음성군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점당 200원짜리 맥주내기 고스톱을 1시간 동안 20회가량 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7만7천원을 압수했고 검찰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자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벗어났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죄는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도박 전과가 있는 조씨에 대해서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다른 피고인과) 다르게 (일시오락이 아니라고)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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