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 용어 상업적 용도로 못쓴다

‘주폭’ 용어 상업적 용도로 못쓴다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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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이웃주민들에게 해를 주는 사회적 위해범을 가리키는 ‘주폭(酒暴)’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된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신조어를 만든 김용판 청장은 지난 18일 주폭 용어에 대한 상표권.서비스권을 출원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주폭 척결을 강조하며 관내 경찰서별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치안 유지에 힘써 왔다.

상표권과 서비스권이 등록되면 주폭 용어의 권리자인 김 청장의 허락 없이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상습 음주행패자를 뜻하는 단어인 주폭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자칫 희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지난해부터 특허권 출원이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치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공공성이 부각되는 취지라면 주폭 용어를 사용하는 데 제한은 없다.

이 관계자는 “특허권이 등록되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확산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주폭에 대한 선제적 견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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