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33·본명 김지아)씨가 전 남편인 가수 서태지(39·정현철)씨를 상대로 낸 55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이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이씨가 30일자로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바른 측은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소송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씨와 서씨간의 소송은 두 사람이 부부 관계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힌채 서로에게 상처만을 안기고서 종결됐다.
한편 미국에 거주 중인 서씨는 지인들과의 화상채팅에서 이씨와의 결혼생활은 이미 2000년 끝났으며, 2006년 이혼 당시 이씨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주고 위자료도 이씨가 원하는만큼 지급했다고 30일 첫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사실은 이달 21일 스포츠서울 지면을 통해 통해 처음 알려졌다.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