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한글 국가도메인인 ‘.한국’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의 ‘co.kr’이 아니더라도 ‘.한국’ 도메인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자동차를사랑하는사람들모임.한국’이나 ‘향기나는커피.한국’ 등 홈페이지 개설 목적이나 이름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등록 순서는 ▲정부·공공기관은 오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12주간) ▲기업 등 상표권자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4주간)이며 8월 22일부터는 누구나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등록 초기 선호도가 높은 단어를 사용한 도메인의 등록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8월 22~31일 신청한 도메인 중 동일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공개 추첨하기로 했다. 추천 등록이 끝난 이후 10월 6일부터는 신청한 순서대로 실시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담당하며 국번 없이 ‘118’이나 ‘domai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글 도메인 등록 요건은 ▲한글 한 글자 이상 포함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길이는 한 자 이상 17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2009년 10월 자국어 국가도메인을 도입하기로 해 현재 비영어권 국가 33개국이 자국어 국가도메인을 신청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5-0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