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선장 병원비 2억 어쩌나

석해균 선장 병원비 2억 어쩌나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이 거액의 병원비 걱정에 휩싸였다.

11일 삼호해운과 아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최근 아주대병원이 석 선장의 병원비 중간 정산을 선사인 삼호해운에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9일 입원한 석 선장의 지난 10일까지의 병원비는 총 1억 75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호해운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무 변제나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삼호해운은 석 선장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석 선장이 두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하고 재활치료까지 고려하면 최소 두 달은 더 입원해 있어야 한다는 점. 이렇게 되면 병원비는 2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병원비 지급을 둘러싼 삼호해운 측과 아주대병원 측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5-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