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변호인없이 재판은 위법”

“중범죄 변호인없이 재판은 위법”

입력 2011-05-17 00:00
수정 2011-05-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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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을 변호인 없이 재판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재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술집에서 술병과 가위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지모(6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6월 전남 광양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째려본다는 이유로 소주병과 식탁위 가위를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남의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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