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시행…1년간 퇴임지 수임못해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1년간 퇴임지 수임못해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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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이다.

다만, 국선 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수임이 허용된다.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의 범위나 공익 목적 수임의 범위 등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마련키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에서는 검사 6~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법원도 지역 법관 가운데 사직 의사를 표한 판사가 있었지만, 법무부와 대법원이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불허한 바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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