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관할 아냐” 나몰라라 경찰

“우리 관할 아냐” 나몰라라 경찰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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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署 정문앞 불법시위… 10분거리 수서署에 진압책임?

지난해 4월 중앙대 재학생 두 명이 한강대교 남단 첫 번째 아치 난간 위로 올라갔다. 이들은 이곳에서 학내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이었다. 하지만 강 건너에 위치한 용산서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연행했다. 현장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순찰차로 10여분. 그동안 학생들의 목숨을 건 시위는 계속됐다. 불과 1분 거리에 동작서에는 책임이 없었다. 이유는 시위가 ‘다리 위’에서 벌어졌기 때문. 서울경찰청 훈령 ‘경찰서 관할 책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한강 교량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북측 지역 경찰서가 맡는다. 1991년 만들어진 이 규정은 20년째 그대로다.

경찰의 ‘관할지역 규정’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많아 사건·사고 해결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 진압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경찰서 바로 앞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사항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강남서는 대치동에 있다. 그런데 대치동은 수서서 관할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강남서 정문 앞에서 불법 시위가 벌어지면 차로 10분 걸리는 수서서(개포동)에서 출동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불법 주차 단속도 마찬가지. 강남서 앞 견인지역은 평소 불법 주차 차량이 많다. 바로 옆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는 견인지역임에도 택시들이 차선의 절반을 차지한 채 줄지어 서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강남서는 방치하고 있다. 단속 권한은 있지만 의무는 없는 셈. 강남서 관계자는 “이곳은 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단속한다.”면서 “강남서 앞에서 사고가 나면 초동조치 후 수서서에 인계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관광 명소인 청계천과 교통량이 많은 남산터널 등도 마찬가지. 청계천은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청계천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북쪽에 있는 종로서와 혜화서가 책임을 진다. 입구는 중구, 출구는 용산구에 위치한 남산터널에 대한 관할 책임은 모두 중부서에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해 사건·사고 등을 분쟁없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처럼 경계지역을 중간지점으로 나누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경찰 관할구역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서가 늘어나면서 거리상으로 관할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최근 치안 수요나 행정 여건에 따라 관할 책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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