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서 물놀이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위험구역서 물놀이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입력 2011-05-24 00:00
수정 2011-05-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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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은 24일 낮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놀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0만원과 20만원, 30만원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익사사고가 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해 다음달 초께 발표한 뒤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팻말을 세울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면 안전관리요원이 우선 위험구역 지정 사실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알리고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요령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전했다.

기존에 과태료를 문 사람이 다른 위험구역에서 또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간다.

박 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자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물놀이 사망자 수가 58명으로 전년보다 10명 줄었지만, 이 중 9명은 주요지역에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물놀이를 하다 숨져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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