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음해’ 해병대 장성 구속수감

‘상관음해’ 해병대 장성 구속수감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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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낙준 해병대 사령관 음해 사건<서울신문 5월 21일 자 9면>과 관련, 현역 해병대 P모 소장이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H 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현역 소장이 직속 상관 음해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유 사령관이 해병대 1사단장 시절인 지난해 4월 ‘구성한에게 사령관 진급 시 3억 5000만원을 제공한다.’고 적힌 유 사령관 명의의 각서를 올해 초 입수해 이를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토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군 검찰단이 청구한 P 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P 소장은 국방부 직할 부대장 시절 소속 헌병 수사관 P모 준위에게 검찰 수사과정에서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H 소장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하고 “공모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군 법원 관계자는 “군 검찰이 H 소장과 P 소장을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진술과 정황을 종합할 때 P 소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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