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근무지 이탈에 도우미 폭행했다가 실형

공익요원, 근무지 이탈에 도우미 폭행했다가 실형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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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1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양모(2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복무를 이탈해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 조사 이후 장기간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08년 12월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돼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해 2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 도우미(23)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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