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36)씨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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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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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동종전과로 2회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상습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킨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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