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도박’ 신정환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해외 상습도박’ 신정환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정환(36)씨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신정환
신정환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동종전과로 2회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상습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킨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