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장면 보도 MBC 징계

살인장면 보도 MBC 징계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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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사건 현장의 잔혹한 모습을 방송해 논란을 빚은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면서 “지상파 방송에서 가족 시청 시간대에 방송된 점과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5일 ‘각목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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