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서버폐쇄’ 증거인멸죄 적용 검토

민노총 ‘서버폐쇄’ 증거인멸죄 적용 검토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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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의성 확인되면 사법처리”

기업 노조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1·2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서버를 폐쇄한 것과 관련, 증거인멸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고의로 서버를 폐쇄한 게 아닌지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경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거인멸죄는 ‘사건과 관련된 제3자’를 위해 증거를 없애려 했을 때 적용되며, 민주노총의 경우 산하 노조의 후원금 제공을 계획·지시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서버 폐쇄의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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