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스팸문자 120만건 전송 30대 男 적발

불법대출 스팸문자 120만건 전송 30대 男 적발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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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휴대전화 스팸문자 120만건을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 씨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대출광고를 담은 휴대전화 스팸메시지를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무등록 대부중업체를 운영하며 ‘100만~3천만원 금일 송금 가능’, ‘당일송금-저축은행연계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 스팸 메시지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렇게 모집한 고객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승인된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해 중개수수료 2억원을 받기도 했다고 중앙전파관리소는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1~5월 사이 불법대출과 성인채팅 스팸 전송자를 중점 수사해 모두 2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118번)를 통해 스팸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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