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지난 4월 16일 시행된 이후 첫 통보 대상자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 성범죄자 A씨(37·수도권 거주)가 사는 지역 이웃 세대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가 사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볼 수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A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가 사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볼 수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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