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젖소가 호주산으로 둔갑…육포 제조업자 적발

국산 젖소가 호주산으로 둔갑…육포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21일 육포를 만들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윈스푸드 대표 김모씨(5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김씨는 ‘코주부 치즈 육포’와 ‘치즈 육포’에 ‘국내산 젖소 18~36%, 호주산 쇠고기 0~18%’를 넣고 육포를 제조한 뒤 표시사항에는 ‘쇠고기 36.6%(호주산)’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구제역 파동으로 원료용 호주산 쇠고기값이 폭등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쇠고기 함량의 50~100% 가량 몰래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김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치즈육포 총 38만6020개를 만들어 중간유통업체에 판매, 시가 총 5억7903만원 상당이 전국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