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정휘위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했으나 이 처분이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진 교수 2명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하루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동아대 조모(56) 교수 등 2명이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정교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올해 2학기 강의배정 확정 다음날부터 하루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와 관련해 “신청인들이 학교 홈페이지 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ID를 삭제하거나 부여하지 않고, 2학기 이후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조 교수 등이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본안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조 교수 등이 정교수의 지위에 있는 만큼 임시로 매월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2차례에 걸쳐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지난 5월16일 동아학숙이 강 교수 등을 파면한 것은 잘못이라며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민사14부(박효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동아대 조모(56) 교수 등 2명이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정교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올해 2학기 강의배정 확정 다음날부터 하루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와 관련해 “신청인들이 학교 홈페이지 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ID를 삭제하거나 부여하지 않고, 2학기 이후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조 교수 등이 동아학숙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본안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조 교수 등이 정교수의 지위에 있는 만큼 임시로 매월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2차례에 걸쳐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지난 5월16일 동아학숙이 강 교수 등을 파면한 것은 잘못이라며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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