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불공정 거래 지시 증권사 대표 12명 기소

ELW불공정 거래 지시 증권사 대표 12명 기소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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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환부를 도려냈다. 검찰은 ELW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를 포함, 총 48명을 재판에 넘기고 해당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치했다. 금융 당국의 대대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부장 이성윤)는 ELW 매매 과정에서 돈을 받고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H증권 직원 백모(3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43)씨 등 증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특혜를 받아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스캘퍼 손모(4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스캘퍼 조직과 짜고 스캘퍼의 ELW 매매 주문이 일반투자자(속칭 개미)보다 빨리 처리되도록 별도 시스템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캘퍼들은 이렇게 얻은 부당 이익 일부를 증권사 직원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권사 12곳의 대표이사와 핵심 임원 등 2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증권사 측이 스캘퍼가 낀 부당 거래를 통해 ELW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꾸며 일반투자자를 유인해 증권사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한편 수수료 수입까지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뒤 별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파생상품의 하나인 ELW의 국내 시장은 2005년 12월 처음 열려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금액 1조 9000여억원을 기록하며 홍콩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스캘퍼와 증권사는 이익을 본 반면 개미들은 꾸준한 손실을 입어 상품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왔다. 이성윤 부장검사는 “그간 약 3만명에 이르는 개미들은 특혜 제공 사실을 모른 채 ELW 거래에 참여해 손해를 입었다.”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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