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10급 폐지··· 내년 5월 23일까지 재직기간 따라 단계적 승진

기능직10급 폐지··· 내년 5월 23일까지 재직기간 따라 단계적 승진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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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직10급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기능직10급의 폐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능직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방편이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5월 24일 이전까지 모든 기능직10급 공무원을 기능직 9급으로 승진 임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기능직 9급이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직 기간에 따라 4년 이상 재직자 1655명은 임용령 공포 후 10일 이내, 2~4년 재직자 1853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 미만 재직자 1817명은 2012년 5월 23일 승진임용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규정도 일부 개정, 이들에게도 질병 휴직을 허용하고 만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하면 출산 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을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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