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매시장 쌈채소서 기준초과 농약 검출

경기도 도매시장 쌈채소서 기준초과 농약 검출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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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안양 도매시장 상추.쑥갓.근대.치커리 6건 부적합

경기도 안양과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의 쌈채소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28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1일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과 대형할인점에서 유통하는 쌈채소류 216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상추, 쑥갓, 근대, 치커리 등 4개 쌈채소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살충제와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안양 도매시장의 상추에서 살충제 클로로피리포스가 기준치(0.01㎎/㎏)보다 많은 0.6㎎/㎏이 검출됐고, 구리 도매시장의 쑥갓에서도 살충제 엔도설판이 0.3㎎/㎏ 검출돼 기준치(0.1㎎/㎏)를 초과했다.

구리와 안양 도매시장의 근대에서는 살균제 테부페노자이드와 에타복삼이 기준치(1.0㎎/㎏)를 넘어 1.5㎎/㎏이 검출됐다.

구리 도매시장의 치커리에서도 살충제인 에토프로포스와 엔도설판이 각각 0.03㎎/㎏, 0.3㎎/㎏이 검출돼 기준치(0.02-0.1㎎/㎏)를 초과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허용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4개 쌈채소 190㎏을 경매 전 모두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쌈채소를 생산한 농가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당 시군에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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