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바 비리’ 유상봉 보석 취소

법원 ‘함바 비리’ 유상봉 보석 취소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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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식당 수주 청탁과 함께 1억9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다루는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뇌물 공여혐의로 유씨를 최근 추가기소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유씨에게 보석을 허가, 구속 집행이 정지됐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등 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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