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5억

산업인력공단,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 5억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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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내외부인이 임직원들의 부패를 신고할 때 보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또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건물 1층 로비에 신문고를 설치하고, 모든 내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항목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협약을 체결해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문화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공단 이석원 상임감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더욱 높이기 위해 윤리경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들의 평생 학습과 직업능력 개발, 외국인 고용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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