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한 부부싸움 때 경찰 임시조치 가능해진다

격한 부부싸움 때 경찰 임시조치 가능해진다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종 아동 개인위치정보 요청권 신설

격한 싸움을 하는 부부에 경찰이 긴급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청 소관 및 경찰 관련 타 부처 법령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찰에 이 같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실종 아동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 등에 의지했다.

이와 함께 사격장에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감 근속승진제를 도입하고 경위 이하 근속 연한을 단축한 경찰공무원법 등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