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에 방해돼’ 손수레에 불 질러

‘주차에 방해돼’ 손수레에 불 질러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안서북경찰서 는 12일 주차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손수레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1일 0시50분께 충남 천안시 두정동 한 고물상 앞에 세워져 있던 김모(57)씨의 고물수집용 손수레에 불을 질러 손수레와 옆에 주차돼 있던 손모(29)씨의 승용차 등을 태워 11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집 앞에 주차할 때 걸림돌이 되던 손수레가 보여 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