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40대 징역 22년 선고

내연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40대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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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2일 내연녀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A(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10개 손가락 지문을 모두 제거했고 3일간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두고 다니다 유기했으며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시도했다”며 “비록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징역 20~30년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결별을 거부하는 내연녀 B(42)씨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지문을 없애고 나서 시신을 사흘 동안 자동차 트렁크에 태우고 다니다 충북 청원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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