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수천만원 수수’ 인천시 사무관 체포

‘저축銀서 수천만원 수수’ 인천시 사무관 체포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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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지구 개발 인허가 관련 로비 받은 듯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김모(53ㆍ사무관) 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2005년 11월~2009년 2월 인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효성지구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씨를 체포했으며 혐의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효성지구 개발을 관장하는 계양구청에서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춰 인허가 관련 로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등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 사장은 효성지구 개발 관련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다.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천㎡의 부지에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 효성지구 개발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로 8개 특수목적법인(SPC)를 동원해 4천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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