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례 제정ㆍ개정 때 공청회 의무화

서울 조례 제정ㆍ개정 때 공청회 의무화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회부 7~10일 후 상정

서울시의회가 일부 시의원들과 서울시의 ‘설익은’ 조례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제정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 할 때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시기를 정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개정과 제정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 제정 조례안과 전부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후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 제정 조례안 및 전부 개정 조례안은 10일 이내에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회기 시작 10일 전으로 정해진 의안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위원회 회의일정에 임박해 발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