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서 흡연하면 낭패”..구청, 본격 단속

”해운대서 흡연하면 낭패”..구청, 본격 단속

입력 2011-07-18 00:00
수정 2011-07-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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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는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지난 6월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인 구남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3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30명 가운데 26명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 한 관계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지금까지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단속활동을 벌여 단속 건수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몰리는 이번 주부터 담배꽁초를 마구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구간은 담배꽁초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된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시범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14일 발족한 ‘어르신 자원봉사단’이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들어갔고 학생들도 여름방학을 맞아 담배꽁초 안버리기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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