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맞고 강원도에서 보성까지 운전한 40대 구속

필로폰 맞고 강원도에서 보성까지 운전한 40대 구속

입력 2011-07-20 00:00
수정 2011-07-20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보성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이모(44.강원 춘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모 펜션 인근 팔각정에서 생수에 희석시킨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0.3g씩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집을 나간 애인을 찾아다니다 처음 만났던 보성 차밭에 오려고 강원도에서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팔각정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필로폰을 건넨 지인의 소재 파악과 함께 판매책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