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 승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3년

여성살해 승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3년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5일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승려 A(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승려인 피고인이 약 8년간 동거해 온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사찰에서 함께 살던 여성과 사찰운영권과 수입금 관리권한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여성의 말을 듣고 격분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