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학생 폭행한 학부모 불구속기소

수업 중인 학생 폭행한 학부모 불구속기소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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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유상범 부장검사)는 딸의 학우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딸이 다른 후보 쪽인 B(15)군과 인터넷상에서 시비가 붙은 것을 알고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B군을 불러내 폭행, 이 2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폭행한 뒤에도 다른 학생 수명을 더 불러내 훈계하면서 이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범 부장검사는 “A씨의 행동에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평상시에도 A씨의 딸이 피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점 등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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