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하냐”며 보복폭행한 30대男 영장

“왜 신고하냐”며 보복폭행한 30대男 영장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상당경찰서는 26일 자신의 폭력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홍모(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25일 오후 5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의 한 식당에서 “경찰서에 왜 나를 신고했냐”며 맥주병으로 김모(46)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자리를 피하던 김씨를 4~5m 따라가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김씨는 지나가던 자신을 이유없이 우산으로 때린 홍씨를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홍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