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697명에 8억대 리베이트

의사 697명에 8억대 리베이트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 등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 A사 대표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의사 김모(48)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08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병·의원 의사 697명에게 자사의 N의약품을 처방하는 양에 따라 1회에 30만~300만원씩 모두 8억 1851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또 광고대행사인 B사와 C사를 통해 병원와 의원에 패널(POP)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사례비를 제공한 것을 숨기기도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