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외국인도움센터’ 인터넷 카페 가입승인 절차 없이 확인가능

[서울신문 보도 그후] ‘외국인도움센터’ 인터넷 카페 가입승인 절차 없이 확인가능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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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자 30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신고 및 민원 상담을 돕는 ‘외국인도움센터’에 대한 경찰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한 본지 보도에 따라 경찰이 ‘외국인도움센터’의 인터넷 카페 내에 센터의 연락처와 위치를 별도의 가입승인 절차없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 외사국은 본청 및 지방청 홈페이지에 외국인도움센터의 연락처가 바로 링크될 수 있도록 배너를 따로 설치할 계획이다.

외사국 관계자는 “최근 배포한 리플릿을 통해 외국인도움센터의 전화번호 등을 스마트폰QR(Quick Response·정보를 담은 흑백 격자무늬)코드로 표기해 홍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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