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무죄 확정

“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무죄 확정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독립군을 토벌하는 간도 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내용의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이모(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잡지에 게재한) 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5년 5~7월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입대해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의 작가 류연산씨의 글 등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게재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