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횡령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활동비 횡령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활동비 9천670달러(약 1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파면된 국정원 전 직원 K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가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던 2년여 동안 지침을 위반해 반복적으로 활동비를 횡령했고 복사본이나 재발행된 영수증을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휴가 도중 국내 호텔에 머물며 지출한 숙박비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K씨는 2005∼2008년 해외 정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80여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파면되자 파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