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인 속여 5천만원 가로챈 여성 징역형

동성애인 속여 5천만원 가로챈 여성 징역형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25일 동성애인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6ㆍ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수십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동성연애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심장이 안 좋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말로 속여 같은해 5월부터 2년여동안 107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