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합의안은 2천700만원 임금 인상효과”

현대차 “합의안은 2천700만원 임금 인상효과”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총 2천700만원에 이르는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차는 25일 회사가 발행하는 유일한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을 통해 올 임단협 합의안을 이같이 분석했다.

회사는 또 총 2천724만원 상당의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다준 올 임단협 결과가 역대 최대라고 공식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급 9만3천원 인상은 394만원 이상, 성과ㆍ격려금 300%(통상급 기준)+700만원 지급안은 1천440만원 상당의 효과가 있다.

또 주식 35주 지급안에서 주식 시가 총액을 보면 620만원을 훌쩍 넘고 연ㆍ월차 수당 50% 인상은 100만원에 가깝다.

따라서 총 2천724만3천815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회사는 이를 연도별 임단협 타결안과 비교했다. 지난해 타결안과 비교해서는 575만원이나 크게 올랐다.

회사는 2008년 임단협 타결안 총액은 1천331만원, 2009년은 1천681만원, 2010년은 1천887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특히 쟁점 중 하나인 상여금의 50% 인상(현재 750%)은 비록 합의안에 넣지 못했지만, 기존의 근무외수당을 인상해 상여금 50% 인상보다 더 많은 목돈을 쥘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상여금 50% 인상효과는 113만원 상당이지만 근무외수당 인상효과는 128만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안정적 노사관계의 장기적 정착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의 임금과 단협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