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찍어 남편 협박한 불륜남녀 영장

성관계 동영상 찍어 남편 협박한 불륜남녀 영장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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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경찰서는 26일 내연녀와 짜고 그 남편을 상대로 “아내와 다른 남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A(40)씨와 내연녀 B(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6월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뒤 B씨의 남편에게 휴대전화로 보내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관계를 위해 대구에서 부산 내연녀의 집 인근으로 거처를 옮겨 이중생활을 하던 A씨는 동거자금이 떨어지자 동영상을 찍어 B씨의 남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차례 B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예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동영상을 확보한 B씨의 남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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