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소말리아 해적재판 결국 대법원행

국내 첫 소말리아 해적재판 결국 대법원행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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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국내 압송 이후 처음으로 서울 올라온다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던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이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부산으로 압송된 이후 줄곧 부산구치소에 머물면서 1, 2심 재판을 받아온 해적들이 곧 대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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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5월 23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법원경찰 사이사이에 앉아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동료 해적들과 달리 아울 브랄라트(왼쪽 네 번째)만 미성년자여서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부산 연합뉴스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5월 23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법원경찰 사이사이에 앉아 신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은 동료 해적들과 달리 아울 브랄라트(왼쪽 네 번째)만 미성년자여서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부산 연합뉴스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23)의 변호인 등이 8일 상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이날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울 브랄랫(19)에게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던 1심과는 달리 죄를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라이의 변호를 맡은 최성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라이가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무기징역형도 과해 변호인으로서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피고인도 1·2심 재판부가 인정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1·2심에서 아라이에게 사형을, 나머지 해적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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