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착오로 구속 대상 풀어줬다 재검거

경관 착오로 구속 대상 풀어줬다 재검거

입력 2011-09-15 00:00
수정 2011-09-15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착오로 구속 대상자를 풀어줬다 다시 붙잡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성씨가 같은 A(33)씨와 B(31)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 지휘를 올렸다. 검찰도 같은 내용으로 수사 지휘서를 내려 보냈다.

그러나 지휘서를 받은 경찰관이 성이 같은 두 사람을 혼동한 나머지 A씨를 석방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경찰은 다음날 서울역 인근에서 A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둘의 성과 나이가 비슷해 해당 경찰관이 구속 대상자가 누군지 헷갈렸다”며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을 상대로 자체 감찰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