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사망사건’ 항소…법정공방 2라운드

‘의사부인 사망사건’ 항소…법정공방 2라운드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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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31)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백씨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오후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

백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백씨 측 변호인은 “무죄가 아니라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며 구속사건의 일반적인 항소 절차를 감안해 이르면 다음달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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