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회장 영장 또 기각

‘선박왕’ 권혁회장 영장 또 기각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가 거액의 탈세와 횡령 혐의를 받는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존의 탈세와 횡령 혐의 외에 권 회장이 20여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려 아들의 영국 영주권을 얻는 데 쓴 단서를 포착, 영장 재청구 사유에 포함시켰으나 이날 다시 기각됨에 따라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