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동거남 찌른 40대 덜미

바람피운 동거남 찌른 40대 덜미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익산경찰서는 23일 동거하던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23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애인 A(35)씨가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과도로 A씨의 복부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에서 “다투던 과정에서 화가 나 충동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